화훼 정보 제공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사용 화환의 단속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화환에 사용된 꽃의 원산지, 제작 날짜,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기망 행위를 방지합니다.

2. 화훼산업 진흥을 위한 장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드시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법률 이행을 강화합니다. 이로써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의 지정을 확실하게 이뤄내려는 것입니다.

3. 우수 화원의 선정을 위해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제로 우수 화원을 선정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훼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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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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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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