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유족연금 수급연령 확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상황까지 계속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가 19세에서 25세로 기준 연령을 늘림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생활상황을 고려하여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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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