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시 한정면허도 취소하기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3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해기사 면허의 취소, 정지 및 견책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한정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을 경우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에 추가하여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와 현행법에 따른 한정면허의 차이를 고려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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