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시 한정면허도 취소하기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해기사 면허의 취소, 정지 및 견책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한정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을 경우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에 추가하여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와 현행법에 따른 한정면허의 차이를 고려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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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