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 장례지원 하기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소방원의 장례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의무소방원이 소방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소방원의 장례지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소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를 위해 의무소방원에 대한 장례지원을 규정하는 제8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의무소방원들이 소방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도 적절한 장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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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