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 징계제도 개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창제도 폐지: 기존 법률에서는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로 영창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합니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창제도가 다른 법률에서는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2. 새로운 징계 종류 규정: 영창 대신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인권 보장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률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에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영창을 제거하고, 더 합리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징계 방식을 도입하여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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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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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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