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복무자 영창 삭제로 인권 보장하기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소방대에서 "영창"이라고 불리는 구금 징계 방식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군인 복무에서 폐지된 영창제도를 의무소방대에도 적용하여, 전환복무자에게 더 이상 구금을 통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기존 징계 방식에는 영창(구금), 근신(자기반성), 견책(정신적 경고)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영창을 제외함으로써 전환복무자인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병사 징계와 의무소방원 징계 간 형평성을 맞추고, 법체계 내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환복무자인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대적인 법체계를 반영하여 보다 공평하고 적법한 징계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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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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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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