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일부 특례 적용합니다.

2.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임용권을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째공무원 신규채용 대상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합니다.

4.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채용후보자 명부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연계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인사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6.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해 고충심사위원회를 경찰기관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7.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부터 자치경찰의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명확히 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치안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 인사 교류 등을 개선하여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강화하고 치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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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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