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46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일부 특례 적용합니다.
2.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임용권을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째공무원 신규채용 대상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합니다.
4.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채용후보자 명부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연계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인사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6.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해 고충심사위원회를 경찰기관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7.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부터 자치경찰의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명확히 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치안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 인사 교류 등을 개선하여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강화하고 치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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