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복지급여 수급기회 보장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으로 인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의 책임을 다루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급여 수급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상금을 포함하지 않고 소득을 산정하는 방안을 규정했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급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정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보상금 등으로 인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와 예우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1
김한정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