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조정: 현재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만 14세를 조정하여 사회적으로 성장속도가 가속화되는 소년에 대한 처벌을 보다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호처분 대상 기준 조정: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조정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여 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행위의 예방에 기여합니다.

3. 범죄 처벌 조건의 감형 삭제: 현재 일부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저연령으로 인한 감형 조건이 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폭화와 같은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춰 소년 범죄 처벌을 개선하고, 소년의 보호와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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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