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준용 규정 개정을 위한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5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의 협의 확인에 관한 규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이는 제29조제2항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해야 함을 명시.
2. 현행법에서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련된 조문인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7조, 제58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어야 함을 명시.
3. 위의 개정 사항은 종전의 오류를 수정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토지의 공익사업 취득 및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던 오류를 정정하고, 토지의 공익사업에 대한 취득 및 보상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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