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확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7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허용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13조 제1항과 제15호를 개정하여, 점용료·사용료 감면 조건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공유수면의 점용료를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