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확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7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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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허용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13조 제1항과 제15호를 개정하여, 점용료·사용료 감면 조건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공유수면의 점용료를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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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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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