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전부 개정하여,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에만 과세되는 세금을 등유, 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전반에 과세하도록 확대합니다.
2. 이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수분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휘발유와 경유에만 과세되던 금액만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석연료의 탄소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석탄, 가스, 중유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전입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탄소감축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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