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33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진소형원자로와 연관 시스템의 연구, 개발, 시연 및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규정을 두었습니다.
2. 특정 지역에서 선진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실증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소형원자로시스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사업 투자회사 설립 및 수출사업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진소형원자로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 공정, 교통 및 운송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여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기술 연구 및 산업 비즈니스 기회를 증진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