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상향조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합니다.
2. 법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여 법인 등에 의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합니다.
3. 개정법률의 적용 시점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으로써 과세 시기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상향조정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 등이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적정한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고 균형있는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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