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대상 확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섭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미승인 국가, 정부, 다자협력체, 민간기구 등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임명 및 권한의 우선 적용]: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임명 절차와 권한의 통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 [공동 지휘ㆍ감독 체계 도입]: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 외교 및 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 및 통상 교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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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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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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