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대상 확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섭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미승인 국가, 정부, 다자협력체, 민간기구 등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임명 및 권한의 우선 적용]: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임명 절차와 권한의 통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 [공동 지휘ㆍ감독 체계 도입]: 외교교섭 사항이 포함된 통상교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공동으로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 외교 및 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 및 통상 교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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