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위법성 교정을 위한 통보 의무화 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대법원이 어떤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결하면, 대법원은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합니다.
2. 문제점 수정: 그러나 이런 위헌 또는 위법 결정이 내려져도, 그 명령이나 규칙의 효력은 바로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소관 행정청에 통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회에 이를 통보하는 규정도 없어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개정 내용: 대법원이 명령이나 규칙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뿐만 아니라 국회 및 해당 소관 행정청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적절한 행정입법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위헌 또는 위법으로 확인된 행정입법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