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인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존 세율은 60원/kg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법률안은 이를 더 줄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의해 기존에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던 개별소비세율을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의 목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증가한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민생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난방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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