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인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존 세율은 60원/kg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법률안은 이를 더 줄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의해 기존에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던 개별소비세율을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의 목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증가한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민생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난방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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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