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자 알권리 보장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부 및 검안부 내용 확인 요구 가능: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수의사의 의무 강화: 수의사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정보 제공을 통한 투명성 확보: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펫보험의 적정성과 보험금 지급의 원활함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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