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자 알권리 보장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부 및 검안부 내용 확인 요구 가능: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수의사의 의무 강화: 수의사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정보 제공을 통한 투명성 확보: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펫보험의 적정성과 보험금 지급의 원활함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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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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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