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기업의 다양한 구제방법 증진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시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범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 중지, 표지 제거 또는 폐기 예시 삭제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로 확대
이 법안은 특히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기업 등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행정조사 중지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부정경쟁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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