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기업의 다양한 구제방법 증진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시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범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 중지, 표지 제거 또는 폐기 예시 삭제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로 확대

이 법안은 특히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기업 등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행정조사 중지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부정경쟁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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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