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발전 조합 설립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을 통해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 구성원들로 구성되며, 재원 적립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3. 항공산업발전조합은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항공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항공산업발전조합을 통해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수요의 변동이나 외부 변수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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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