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발전 조합 설립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을 통해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 구성원들로 구성되며, 재원 적립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3. 항공산업발전조합은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항공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항공산업발전조합을 통해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수요의 변동이나 외부 변수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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