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수 증원 및 다양성:

- 기존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주체들(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이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2. 사장의 임명 절차 변화:

-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명확히 하고, 사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강화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합니다.

3.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장 선출 과정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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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