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의 입법역량 강화 및 기록관리 전문성 제고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2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도서관에 다른 국가기관이나 기타 기관, 단체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입법지원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기록연구 직원이 국회도서관 내에서 과장급 이상의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여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3. 국회도서관의 직제 구조에 변화를 주어 전문적인 아카이브 구축과 정책결정 과정에 기록연구직의 참여를 확대 함.
법안의 취지는 국회도서관이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 및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회의 기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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