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활동비용 지원 근거 마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이 미흡하여,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법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못해 선의로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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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