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 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위탁자로 변경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니더라도 신탁재산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탁자가 신탁제도를 악용하여 탈세나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동시에, 수탁자에게는 부당한 납세 협력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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