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 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위탁자로 변경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니더라도 신탁재산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탁자가 신탁제도를 악용하여 탈세나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동시에, 수탁자에게는 부당한 납세 협력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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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