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하는데, 이를 취소할 때 청문 절차를 추가하기로 함.
2. 청문 절차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3. 지정 취소에 대한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도입함.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지정 취소에 따르는 변화가 해당 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취소의 합당성을 평가하고자 함입니다. 이로써 기관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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