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하는데, 이를 취소할 때 청문 절차를 추가하기로 함.

2. 청문 절차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3. 지정 취소에 대한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도입함.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지정 취소에 따르는 변화가 해당 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취소의 합당성을 평가하고자 함입니다. 이로써 기관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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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