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8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구축: 수도권에 편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근에서 생산된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입주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순환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원거리 송전선로 확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RE100 이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범정부 차원의 자립단지 지정 및 거버넌스 강화: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단지를 지정하도록 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5년 단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단지 발전을 도모합니다.
3. 파격적인 규제 특례 및 신사업 활성화 지원: 지자체가 직접 규제를 설계하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 사업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이격거리 적용 특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4. 전용 전기공급사업 및 에너지 관리 효율화: 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력망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단지 내 무분별한 발전 허가를 제한하는 대신,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합니다.
5.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 도시 기능 강화: 기업 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을 위해 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종합병원 및 대학 유치 등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는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에너지 자립형 복합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에서 직접 전력을 소비하는 자립형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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