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설 설치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시설 설치의무 강화: 기존에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는 있었지만,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자도 재활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2. 대상 확대: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의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배출자 부담 원칙 실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이에 따른 설비 설치 비용을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개발자(배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지개발 시 필요한 재활용시설의 설치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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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