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설 설치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4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시설 설치의무 강화: 기존에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는 있었지만,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자도 재활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2. 대상 확대: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의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배출자 부담 원칙 실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이에 따른 설비 설치 비용을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개발자(배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지개발 시 필요한 재활용시설의 설치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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