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포함 및 육아휴직 보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법적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 개인의 가족 및 자녀 돌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근로자가 보다 쉽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돌봄과 직장 업무의 균형을 맞추고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의 책임을 보다 원활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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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