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발전 지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정의: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법적으로 정의합니다.

2.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설치가 가능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필요시 10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이는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3. 임차인 및 사용대차인의 사업 참여: 농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나 사용대차인도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을 지원하여 환경문제 해결과 농가 경제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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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