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발전 지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정의: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법적으로 정의합니다.
2.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설치가 가능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필요시 10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이는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3. 임차인 및 사용대차인의 사업 참여: 농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나 사용대차인도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며, 농가의 부가소득 창출을 지원하여 환경문제 해결과 농가 경제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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