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재해 포함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재해의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 규정한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원전 오염수 방류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시켜 지원 범위를 넓힘.
2.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비: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고려하여 해당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어업재해로 정의함.
3. 조정 필요성: 이 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어업과 양식업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어가의 경영 안정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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