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5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와 지원계획의 이행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이전에는 3년마다 수립되던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으나, 이 개정을 통해 연간 시행계획을 통한 점검 및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과 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기술 유출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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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