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 시에도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허용하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정보통신 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위해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관계 기관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기술 및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정비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 내에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3. 현재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이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한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제한을 삭제하여, 법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기술과 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허가 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면서, 법령 개정이 지연될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진흥과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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