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005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적용 제외: 이 법은 주로 서비스산업에 관한 일반 법률로 적용되지만, 「의료법」 등 건강 관련 법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계획 및 위원회: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4. 연구개발 및 기술 적용: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데이터기술 등 현대 기술을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도록 장려합니다.
5. 국제 경쟁력 및 육성: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 지원 및 창업 지원을 규정합니다.
6. 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통해 교육 및 기술 향상을 지원합니다.
7. 규제 및 애로 사항 해결: 서비스산업 옴부즈만 설치를 통해 서비스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8.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출 촉진을 위해 국외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의 심의 및 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합니다.
9. 통계 및 전문 연구: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비스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