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00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적용 제외: 이 법은 주로 서비스산업에 관한 일반 법률로 적용되지만, 「의료법」 등 건강 관련 법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계획 및 위원회: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4. 연구개발 및 기술 적용: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데이터기술 등 현대 기술을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도록 장려합니다.

5. 국제 경쟁력 및 육성: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 지원 및 창업 지원을 규정합니다.

6. 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통해 교육 및 기술 향상을 지원합니다.

7. 규제 및 애로 사항 해결: 서비스산업 옴부즈만 설치를 통해 서비스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8.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출 촉진을 위해 국외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의 심의 및 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합니다.

9. 통계 및 전문 연구: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비스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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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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