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 체계 구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54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함께 조정하는 위원회를 만들려 해요.
- 인공지능·데이터 같은 기술을 서비스산업에 활용하고, 새로운 사업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려 해요.
- 전문인력을 키우고 창업·연구개발·세금·금융·판로 등을 지원하려 해요.
- 서비스 수출을 돕고, 관련 통계를 만들어 정책의 근거로 쓰려 해요.
주요 내용
서비스산업 기본계획: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두려 해요.
규제 개선과 갈등 조정: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기술·연구개발 지원: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기술 등의 활용과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을 지원해요.
인력·교육 지원: 전문인력 수급을 조사하고, 자격제도와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원하려 해요.
창업·세제·수출 지원: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판로·입지와 조세·금융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돕도록 해요.
통계와 전문연구센터: 서비스산업 통계를 작성하고 정책 연구를 맡을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내수 성장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고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동안 국가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고, 서비스산업 지원은 여러 개별 법률에 나뉘어 추진돼 종합적인 정책 체계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서비스산업의 생성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 법안은 정부 차원의 계획과 위원회를 마련하고, 인력·기술·창업·수출 지원을 묶어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서비스산업 기본계획 마련
제안안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과 창업·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삼도록 해요.
- 서비스산업 정책을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 있어요.
- 여러 부처와 기관이 각자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통된 방향을 세우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 계획의 목표와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는 실제 정책 효과를 좌우할 수 있어요.
2) 범정부 위원회와 갈등조정기구
제안안은 재정경제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도록 해요.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이나 신사업 출현으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갈등조정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해 민관 협의를 반영하려 해요.
-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어 정책 조정의 연속성을 높이려 해요.
- 갈등조정기구가 어떤 경우에 개입하고, 조정 결과를 당사자가 얼마나 따라야 하는지는 구체화가 필요해요.
3)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
제안안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하도록 해요. 법령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한다는 원칙도 담고 있어요.
-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규정에 막혀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공무원이 규정의 목적을 살려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 산업 진흥과 안전·소비자 보호 등 다른 공익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주의해서 봐야 해요.
4) 기술·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제안안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인증하며 지식재산권 확보도 지원하도록 해요. 정보통신·인공지능·블록체인·데이터기술의 활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수급조사와 자격제도 활성화,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술과 데이터도 연구개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고등학교·대학·관련 기관과 단체가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교육 과정이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연결되는지, 자격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5) 중점 산업·창업·수출 지원
제안안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 재정 수요 감축 효과, 수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고려해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요. 창업에 필요한 세제·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조사와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며 서비스 수출 정책협의회도 두도록 해요.
- 성장 가능성이 큰 서비스 분야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서비스기업이 사업 초기부터 자금과 인력, 판로와 입지를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어떤 업종을 중점 육성 대상으로 선정할지에 따라 지원의 수혜 범위와 산업 간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6) 특례 적용과 정책 기반 마련
제안안은 서비스산업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법·약사법·간호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서비스산업 통계도 작성·관리하도록 해요.
- 다른 산업별 법률과 이 법의 관계를 정해 법 적용이 충돌하는 상황을 줄이려 해요.
-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항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 규율을 유지하려는 구조예요.
- 서비스산업의 범위와 통계 작성 기준이 명확해야 지원 대상과 정책 성과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서비스기업과 예비창업자: 자금·세제·기술·판로·입지 지원과 규제 개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존 사업자와 신사업자: 융·복합이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 갈등조정 절차와 관련될 수 있어요.
- 서비스산업 종사자와 구직자: 전문인력 양성, 자격제도, 특성화 교육기관 확대에 따라 교육과 취업 기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연구기관과 대학: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 전문연구센터, 융합 연구개발 지원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에 맞춰 규제 개선과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와 정책을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에 따라 법률의 적용 대상과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의료·약사·간호·건강보험·건강증진 관련 법률과의 적용 관계가 실제 사업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법령이 불명확할 때 산업 진흥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안전, 소비자 보호, 노동자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 중점 육성 산업 선정 기준과 조세·금융 지원의 범위가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이나 산업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지원이 실제 생산성 향상과 재정 수요 감축으로 이어지는지, 정책에 반영할 성과 입증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흩어진 서비스산업 지원을 하나의 계획과 위원회 아래 묶고, 규제·기술·인력·창업·수출을 함께 지원하려는 데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