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이탈 방지장치(EMAS)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날 때 항공기의 속도를 줄이는 긴급 제동시설입니다.

2.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에 이 장치가 없을 경우, 활주로 끝에 240미터 이상의 안전구역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지만, 무안국제공항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공항에는 항공기 이탈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항공기 사고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항공기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승객과 항공사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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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