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이탈 방지장치(EMAS)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날 때 항공기의 속도를 줄이는 긴급 제동시설입니다.
2.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에 이 장치가 없을 경우, 활주로 끝에 240미터 이상의 안전구역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지만, 무안국제공항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공항에는 항공기 이탈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항공기 사고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항공기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승객과 항공사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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