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기자재는 적합성 평가가 면제돼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봤어요. 제안 이유는 일부 제품이 다른 정보통신망이나 전자기기에 전파 혼신·간섭을 일으키고, 장기간 전자파 노출이나 배터리 발화로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런 제품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실태조사와 안전성조사부터 반송·폐기 요청, 온라인 판매 정보 조치, 국내대리인 지정까지 관리 체계를 넓히려는 거예요.
발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구매·사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 대상에는 제품의 위해 정보와 피해 사례도 포함돼 해외직구 제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파악하는 기반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방송통신망에 간섭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을 안전성조사 대상으로 삼으려고 해요. 조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 또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발의안은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 사실도 공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국내대리인은 삭제 권고의 이행과 결과 보고, 불복 신청 등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는 창구로 기능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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