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방송통신 사무소에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에 설립된 방송통신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문제를 해소합니다. 3. 이를 통해 현행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처리가 원활해지고, 방송통신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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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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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조 방지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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