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이용객 통행 보장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 내에서 경호 활동 중 공항이용객의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3. 이 규정을 위반한 경호원 및 관련된 사설 경비업체에 대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이용객이 원활히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연예인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이 방해되어 논란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공항 내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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