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이용객 통행 보장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 내에서 경호 활동 중 공항이용객의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3. 이 규정을 위반한 경호원 및 관련된 사설 경비업체에 대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이용객이 원활히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연예인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이 방해되어 논란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공항 내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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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