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기존: 근로자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

- 개정안: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0일, 만약 둘 이상의 자녀를 한 번에 출산할 경우 40일로 확대.

2.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기존: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 개정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

3. 난임치료휴직 신설 및 유급화:

-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난임치료휴직을 신설.

-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

이 법안은 출산과 난임 치료를 위한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특히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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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