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자 제재 완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3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라는 정보를 구직자에게 알리는 것과 같은 기존에 부여된 준수사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위반 시에 강력한 처벌(사업 정지나 등록 또는 허가 취소)만 가능하지만, 이 개정안은 경미한 사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처벌을 보다 유연하게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대형 직업정보 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구인과 구직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있어서 소소한 실수나 오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자가 경미한 위반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을 줄여서 구인·구직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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