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 설립근거 마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지위 강화: 현행법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문화정보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 그 지위를 강화합니다.

2.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및 통합 관리 지원 강화: 한국문화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운영, 그리고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의 가치를 우리 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문화정보의 접근성과 이용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