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종사자 고용 안정을 위해 영업 허가 및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7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위생관리업의 허가제 전환]: 기존에는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제로 바뀝니다. 영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며,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도 도입]: 위생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결격사유를 관리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책임자 배치 및 교육 의무 강화]: 모든 건물위생관리업자는 현장에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업자와 종사자 모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위생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서비스 품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4. [종사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법적 의무로 규정됩니다. 특히 용역 계약이 변경될 때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5. [손해배상 책임 및 협회 설립]: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국민의 피해 보상을 보장합니다. 또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6.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정지 중에 영업을 계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대형화된 건축물 환경에 맞춰 위생관리 업무를 전문화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국민의 보건 위생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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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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