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설계 기준 강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4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 설계자의 자격 기준 강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이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한해 「기술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해 설계자의 역량과 자격을 강화합니다.
2. 설계제도의 미비점 보완: 현행법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에게만 맡기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설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 업무 수행자의 경험과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국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 확산에 따른 해킹, 시스템 오작동,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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