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 완화: 현재 고령화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적 간병서비스 비용이 매우 높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7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선적으로 간병급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간병급여의 범위 확대: 기존 의료급여법에서는 간병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포함시켜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3. 대상 연령 확대 계획: 70세 이상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낮추어 더 많은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병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환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어 모두가 적절한 간병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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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