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의 전매를 허용하여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 예외 규정 신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이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전매가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은 이미 이주자택지 전매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에만 해당 규정이 없어 발생했던 다른 사업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 차이를 해소합니다.

3. 이주대상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익 보호: 이주대상자에게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자금 마련이나 주거 이전 등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고, 생활 근거를 상실한 원주민들이 적기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 전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원주민과의 보상 협상 지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전체적인 개발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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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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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