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자 확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재난 상황에서 작업을 한 사람들에게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로만 규정하여 자원봉사자와 언론인 같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불명확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현장대응업무의 범위에 수습 및 자원봉사자, 언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참여자들이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이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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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