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 충돌 예방 조치 강화: 2024년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 이후, 공항 주변에서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더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새 유인 금지시설 문제 해결: 기존 법에서는 공항 주변에 새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이런 금지시설이 115개 존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이런 금지시설을 설치한 사람들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금지시설에 대해 이전 명령을 내리고, 필요시 토지를 수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 주변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하고,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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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