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2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류 충돌 예방 조치 강화: 2024년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 이후, 공항 주변에서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더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새 유인 금지시설 문제 해결: 기존 법에서는 공항 주변에 새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이런 금지시설이 115개 존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이런 금지시설을 설치한 사람들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금지시설에 대해 이전 명령을 내리고, 필요시 토지를 수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 주변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하고,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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