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학자금 지원 기준 완화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3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의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기준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국가가 저출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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