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학자금 지원 기준 완화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의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기준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국가가 저출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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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