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범위·권한·인력·수사기간 확대와 과학수사 및 재판투명성 강화를 통해 순직 해병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도모하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대상 확대: 특검의 수사범위를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관련하여 정치인·법조인·언론인·군인 등의 체포·감금 시도 혐의까지 넓힙니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조사 방해와 관련자 사찰 등 불법행위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합니다.
2. 교정시설 영장집행 권한 강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집행 시 특검이 교정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집행력을 높입니다.
3. 과학수사 지원 근거 마련: 특검이 과학수사 장비·시설·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압수물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4. 인력·역할 확대: 특별수사관 정원을 40명→50명으로 늘려 대규모 사건 처리역량을 보강합니다. 또한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직접 참여를 허용해 기소부터 재판 지원까지 수사-소추 연계를 강화합니다.
5. 수사기간 연장 및 도피 특례: 수사기간 연장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각 30일씩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수사 계속과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신설해 사건 규명을 끝까지 추진합니다.
6. 재판의 투명성 제고: 특검 사건 재판의 공개 심리 원칙을 명문화합니다. 재판 중계·속기·녹음·영상녹화 의무화로 국민적 검증 가능성을 높입니다.
7. 수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특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벌금형 추가로 확장합니다. 제재를 강화하여 수사 방해를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소추 역량과 재판의 투명성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수사 방해와 은폐를 근절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