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확대·정의규정 신설·인력 보강·수사기간 연장 및 협조자 감면을 통한 진상규명 강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6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대상 확대: 새로 드러난 의혹(관봉권 띠지 관련 수사기관 은폐 의혹)과 김건희 및 측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대상에 추가하여 특검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관련 사건들을 포괄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입니다.
2. 관련사건 정의 신설: 현행법에 없던 ‘정의규정 신설’로 관련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해석상 논란을 줄여 수사 착수와 처리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합니다.
3. 파견 인력 확충: 파견검사 상한을 20명→30명, 파견공무원 상한을 40명→60명으로 확대합니다. 수사·공판 업무 지원 인력을 늘려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합니다.
4. 공소유지 주체 확대: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소 업무의 연속성과 기동성을 강화합니다.
5. 수사기간 연장 강화: 수사기간 연장을 기존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합니다. 복잡·대형 사건의 충분한 수사와 기소 결정 준비를 보장합니다.
6. 미종결 사건의 인계 및 지휘: 법정 수사기간 내 미종결·미기소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검찰 수사범위 제한으로 생기는 공백을 해소합니다.
7. 자수·공익 협력자에 대한 형 감경·감면: 자수, 타인 고발·범행 방해, 주요 진술·증언, 자료제출·제보 등 사건 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진상규명 협력을 유도해 증거 확보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력·기간·절차·유인체계를 보완함으로써 특검 수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여 신속하고 충실한 진상규명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